[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6다카6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심응윤
피고,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31. 선고 88나145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