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1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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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철회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문서의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일단 그 전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서 그 후에 준비서면으로 그 진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그 서증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1988.12.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196)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강재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수원지방법원 1989.7.7. 선고 88나6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갑제2호증이 외견상 공성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로 할 수 없고 증인 정광원, 임 상만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갑제2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일단 그 전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서 그후에 준비서면으로 그 진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그 서증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철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서증인 갑제2호증에 관한 자백철회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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