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다카15809 판결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다카15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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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정영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피고, 피상고인

김종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5.17. 선고 88나4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정봉규가 1918.5.25. 사정받은 위 소외인의 소유였던 것을 원고가 순차 상속받았는데, 피고는 그의 선대때부터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옴을 이용하여 피고가 1955.3.20. 소외 정봉규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농지위원들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에 기하여 월성군(영일군의 오기로 보임)으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적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1(소유명의인 변경등록신청서), 갑제5호증의2(확인서발급신청서), 갑제5호증의3(보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인 영일군 오천면 세계리 산90, 임야 2단 8무보는 1955.3.20. 피고가 정봉규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소외 이재규, 장지훈, 박삼영 등이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보증서에 기하여, 영일군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상의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갑제1호증의1(호적등본), 갑제6호증의 10(정영우 진술조서), 13(이해승 진술조서), 14(이재규 피의자신문조서), 15(박삼영 피의자신문조서), 16(김종규 피의자신문조서), 원심 및 제1심 증인 이해승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 명의인인 위 정규봉은 1943.11.26. 사망하여 매매일자인 1955.3.20.에는 생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는 1949.10.30.생으로 매매일자 당시는 만5세의 유아로서 매수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이 사건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보증으로 되어 있는 소외 박삼영, 이재규 등도 피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임야를 위 정규봉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뿐이지 그 매매여부는 잘 모른 채 피고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보증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부가 매수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증인 박병천은 피고의 외삼촌으로서 피고의부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부가 매수하였다는 사실마저도 인정되지 않고, 피고 자신은 매수한 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를 1955.3.20. 피고가 위 정규봉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보증서의 내용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거나, 위 법에 의한 보증서가 허위의 보증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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