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무효]
판시사항
가.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
상법 제394조에 위반하여 대표자를 감사 아닌 대표이사로 한 경우 대표이사 및 원고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유무(소극)
나. 전항의 경우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함으로써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정 후에 법원이 해야 할 조치
다. 전항과 같은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흠결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었다면,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피고에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원고가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나. 전항과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스스로, 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에 표시된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로 표시하여 소장을 정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보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감사에게 다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되고, 소장의 송달에 의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피고 회사의 감사가 위와 같이 무효인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원과 원고·피고의 3자간에 소송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전항과 같은 피고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흠결의 보정은 속심제를 채택한 우리 민사소송법의 구조와 민사소송의 이념 및
민사소송법 제388조 등에 비추어 보면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71.10.11. 선고 71다1805 판결
원고, 상고인
권태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피상고인
효일산업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홍정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영
원심판결
서울고등 1989. 5. 17. 선고 87나50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스스로, 또는 그와 같은 흠결을 발견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에 표시된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로 표시하여 소장을 정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의 표시를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로 정정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보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감사에게 다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되고, 소장의 송달에 의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피고 회사의 감사가 위와 같이 무효인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원과 원고·피고의 3자간에 소송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물론 당사가에게 심급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는 심급제도가 철저히 유지되어야 하고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법령이 제대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만 집착한다면,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서 위와 같은 흠결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는 한 그 흠결을 보정할 방법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제388조), 항소심이 그 이외의 경우에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버렸을 뿐더러,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공포되어 1990.9.1.부터 시행될 개정 민사소송법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필요적 환송의 경우라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인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388조 단서),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의 유지와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흠결을 항소심에서는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당원 1971.10.11. 선고 71다180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