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일층 현관, 수위실, 화장실 등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2.7. 선고 88나198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층 현관, 수위실, 화장실 부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각 그 위치, 용도, 건축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집합건물의 1층 구분소유권자인 원고등과 피고의 공동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