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 조로 약속어음만을 교부 받은 경우 그 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해제 가부(적극)
나.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소송도중 잔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에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도 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도 인이 잔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해제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중에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한 때에는 이로써 잔대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 선고 89다카12688 판결(동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