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그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가부(소극)
나. 전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가. 항공운송업자가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항공시설 등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였고, 이를 채납한 관리청이 그 항공운송업자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무상으로 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면, 위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부한 재화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사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화 전체의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할 것이라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경우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항공운송업자가 기부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