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대상으로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13 판결(공1984,267),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공1984,1359),
1984.10.10. 선고 84누475 판결
우정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춘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9.10.20. 선고 88구780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주시 중앙동 57의 4필지상의 기존상가(자유시장)에 대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허가받아 시장시설을 신축하고 이를 1986년도에 분양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구 조세갑면규제법 소정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3.12.27.선고 83누213 판결, 1984.6.26.선고 83누709 판결; 1984.10.10.선고 84누475 판결 각 참조),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경우까지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한 시장신설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여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이 원주시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그밖의 원심의 판단에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