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원고가 소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하는 제한이 있던 토지상에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하기로 하고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후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위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심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12. 선고 89구4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