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19. 선고 88구3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