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574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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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전항의 경우 건물양도시에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까지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물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건물을 은행 등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건물을 임차은행에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위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양도시에 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도 건물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건물의 양도가 양도인이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7351 판결(공1990,1185)

원고,상고인

최석환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6.9. 선고 88구52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동보건업주식회사(이하 동보건업이라 줄임)이 서울 성동구 화양동 21의6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건물을 한국외환은행(화양동지점)등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1985.2.15. 위 건물을 같은 은행에 대금 633,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3.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 동보건업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그 설시와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판결의 결론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판례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위 인정사실 이외에 위 건물의 양도시 위 소외은행은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소외 조은상사주식회사 등에 대한 원고 동보건업의 임대인으로서 지위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동보건업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원고 동보건업이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도 옳고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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