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토지를 취득하여 교육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결정에 기하여 후속조치로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경우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공공이익 자체의 객관적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경위와 그 과정,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최초의 행정처분인가, 선행의 행정처분에 따른 일련의 연속된 처분인가, 또는 기존의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인가 여하에 따라 공공이익에 대한 가치평가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또 행정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최초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어느 쪽의 공공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일단 행정청이 어떤 쪽의 공공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후 법원이 그 판단에 관하여 재량권의 범위내인가 아니면 재량권의 남용인가 하는 심사를 할 때의 문제를 구별하여 그 판단기준을 달리하여야 할 것인 바,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후속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경우 비록 학교법인이 위 도시계획시설결정후 그 대상토지를 장차 신축할 대학건물의 교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를 설치할 경우 교육용지로서의 효율성을 해하고 그 법인의 장기발전계획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위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도시계획 후의 토지취득자의 사정때문에 당초의 도시계획자체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대학건물이 반드시 위 토지 위에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위 실시계획인가처분에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덕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9. 선고 88구2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의 기초가 되는 도로개설의 도시계획은 1972.6.30. 결정되었는데 원고법인이 그 이후인 1983.6.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내지 제12조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의 입안, 도시계획의 결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다만, 도시계획결정 이후인 1979.5.21.건설부령 제225호로 제정됨) 제10조에 의하면, 도로에 대한 일반적 결정기준이 정하여져 있는데(특히 그 제6호에 비추어 볼 때 도로예정지에는 상.하수도관, 전화선 등이 매설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하여 정하여진 당초의 도시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후속처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도시계획 후의 토지취득자의 사정때문에 당초의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원고법인이 계획한 법경대학 건물이 반드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고, 도시계획변경계획이 취소된 것도 주민들의 반대로 그렇게 된 것인 만큼 원심인정과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도시계획법과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