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압류해제신청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호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24. 선고 88구8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제2차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의 입장에서 원고는 제2차 예비적청구를 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것은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소외 이종웅의 체납국세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제1차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그 청구를 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