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등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건축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단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타인 명의로 면허받은 건설업에 의해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것인 바, 건축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상가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소외 갑과 체결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 등을 위하여 소외 을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어 동 회사와 갑과의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노임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도급대금으로서 합계 금 117,300,000원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였더라도, 건축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라는 사실만으로 원고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며, 원심으로서는 위 건축사무소의 실제 업무형태와 실적, 원고와 도급인 갑의 관계 및 이 사건 건축을 맡게 된 경위 등 여러 점을 좀더 심리하여 원고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29 판결(공1985,278), 1987.5.26. 선고 84누876 판결(공1987,1096), 1989.7.25. 선고 88누11339 판결(공1989,1310)
원고, 상고인
박상흔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7. 선고 87구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