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절도),보호감호]
판시사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의 의미
판결요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야간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침입의 객체인 건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