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업무상배임죄의 업무의 의미
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의 입증방법
다.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판결요지
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업무란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 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그 행위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는 경우에는 주된 의사가 어느 것인가를 판별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본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1.12. 선고 70도2216 판결, 1982.1.12. 선고 80도1970 판결 / 다.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76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35일씩을 원심판결의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원심이 제1심판결의 증거취사와 피고인의 범죄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 2에게 10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좀더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이 사건은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이 넘는다 하여 유죄가 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안으로서 소론의 범죄들은 다같이 배신행위를 요소로 하고 있고 형량에 차이가 없어 소론 의율착오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