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