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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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판시사항

가. 형법 제171조의 업무의 의미

나. 형법 제268조의 업무의 범위

판결요지

가.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한다. 나. 형법 제268조의 업무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장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8.6.10. 선고 88노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단열재로 흔하게 쓰이는 우레탄은 난연성자기 소화성의 물질이 아니라 이연물에 속한다는 것은 관계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므로 원심이 우레탄은 소화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우레탄 인화로 발화될 수 없고 일반건축종사자들도 우레탄이 가연성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상고인의 항소이유를 이유없다고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리고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한다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법 제268조의 업무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피고인들의 사실행위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실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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