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판시사항
가. 은행원이 부정대출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 범죄가액
나. 공동정범의 본질 및 종범과의 구별
판결요지
가.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없이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 은행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행위에 관여한 때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되고, 그 대출금 중의 일부가 상환되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나.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영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