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공판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할 것이며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4.29. 선고 88노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