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일체의 택지를 조성, 분양함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하수도공사와 포장을 보조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된 갑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택지로 조성, 분양함으로써 갑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에 건물이 건축되고 갑토지가 자연히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경우에는 위 갑토지의 소유자는 그 택지분양시 그 택지의 매수인이나 주택단지안에 거주할 모든 사람에게 갑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토지에 대하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가 갑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하수도공사와 도로포장을 보조하였다고 하더라 도시가 갑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1962 판결,
1985.8.13. 선고 85다카421 판결,
1987.6.23. 선고 86다카1786 판결,
1988.10.25. 선고 87다카2072 판결
원고, 상고인
정진욱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3. 선고 87나2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택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때그 택지의 배수인이나 그 주택단지안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택지에 접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위 토지의 하수도공사와 도로포장을 하는데 보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부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와 도로점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