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가. 소유자를 달리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의 사용수익관계
나.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그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해도 위 부동산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유자를 달리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제자리환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인바 계쟁환지가 이른바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도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유자의 한 사람이 그 환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나.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다. 위 '나'항의 경우 비록 그 특정된 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나.다. 민법 제265조, 제263조 다.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6.27. 선고 77다2299 판결(공1978, 10996), 1989.9.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공1989, 1553), 1990.2.13. 선고 89다카19665 판결(공1990, 639) / 나. 대법원 1966.10.25. 선고 66다1388 판결, 1968.11.26. 선고 68다1675 판결, 1991.4.12. 선고 90다20220 판결(공1991, 137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상환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인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등 5필지 합계 1,026평(이하 환지전 토지라고 한다)을 포함한 67필지 합계 7,228평이 피고 인천직할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인 같은 동 440 철도선로 14,094평 1홉의 1필지로 합동환지되어 이 사건 토지 중 7,228분의 1,026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 앞으로 촉탁에 의한 환지등기가 되었다가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인천직할시가 위 환지처분을 하면서 위 환지전 토지 1,026평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모순이나 환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가 규정하는 바로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위와 같은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당원 1968.11.26. 선고 68다1675 판결 참조)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 비록 그 특정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026/7,228 지분을 가지는 공유지분권자이나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바는 전혀 없고, 피고 대한민국은 사용 수익의 면적이 지분에는 못미치나 8,000여평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당당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 대한민국이 사용 수익한 특정부분의 토지의 임료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