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장열환 경영의 한성스텐공업사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해오다가 위 공업사의 납품업체인 피고경영의 코파트사 총무부장 소외 김홍진과 자재반장 소외 김순근으로부터 일손부족을 이유로 직원파견요청을 받은 위 공업사 공장장 소외 장진삼의 지시에 따라 1986.11.10. 위 코파트공장에 파견되어 09:00경부터 위 공장안에 설치된 프레스기계로 문손잡이 부속품제조작업을 하다가 위 기계의 상하단 금형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오른손 제3, 4, 5지 절단상을 입게 된 사실, 원고에게 위 작업을 지시한 코파트사의 작업반장 소외 용병철로서는 파견근무 첫날이라 위 프레스작업에 익숙치 못한 원고에게 위 작업에 앞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하고 위 프레스기계에는 상하단 금형상이에 작업자의 손이 들어간때에는 상단금형이 내려오지 않도록 된 전자감응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안전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교육과 작업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측의 요청으로 피고공장에 파견되어 위 작업을 하게 된 점과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한 원심인정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오직 1심증인 장진삼의 증언 밖에 없는 바, 위 장진삼은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처지에 있는 자일 뿐 아니라(피고는 위 장진삼이 원고 등을 인솔하고 와서 작업을 시켰으므로 감독상 과실이 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경영공장의 작업반장 소외 용병철의 작업지시하에 작업하다가 부상을 입게되었다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한 위 장진삼의 진술내용은 원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이므로 원고자신의 주장을 옮긴 것과 다를 바 없어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파견근무 첫날이라 프레스작업에 익숙치 못한 원고에게 충분한 안전교육과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한 피고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장 진삼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원고가 피고경영 공장에 이미 2회정도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고 1회 파견되면 5 내지 7일 정도 일을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장 진삼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판시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 과실비율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경영 공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경위와 작업의 지휘감독상황에 관하여 좀더입증을 촉구하여 심리를 해보았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