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공1987,529), 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공1988,269), 1989.5.9. 선고 88다카23193 판결(공1989,907), 1989.10.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공1990,24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