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공1976,9385),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9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피고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소외 망 강 인수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없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및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 참조),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