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에 매수된 징발재산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환매권 행사요건의 하나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 바, 이는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징발재산 중 사유재산에 대한 매수요건을 규정한 위 조치법 제 2조 제1항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새겨야 옳을 것이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징발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국가안전기획부가 1973.5.15. 국방부로부터 무상대여 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청사부지로 사용하고있고, 그 부지 내에는 군사시설도 없으며, 장차 국방부에서 인도 받으면 군인 아파트 등 복지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는 것인 바, 비군사적 정보기관의 성격을 가진 국가안전기획부가 그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군복지시설인 군인아파트 등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환매권행사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다.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 없게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환매권자에게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환매권의 행사기간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환매권자가 위의 통지를 받는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의 존속기간은 국방부장관이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나 최후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임이 명백하고, 환매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 다시 말하자면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0년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3.5.15.부터 현재까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토지의 환매권자인 원고들은 1973.5.16.부터 10년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 기간이 훨씬 지난 뒤에 환매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해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인,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되는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환매권에 관하여 그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되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