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무
나.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있는 사항 자체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의 유무
판결요지
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항 자체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가의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82조, 제483조 나. 민사소송법 제126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충순, 황병일, 신호양, 신재송, 김충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2.24. 선고 87나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768,085,736원을 대위변제 받은 것은 광주지방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소외 범양제지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원고가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원의 변제를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본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의 법리에 따른 책임 이외에 승계의 약정에 따른 약정상의 책임을 그 청구원인으로 내세워 그 상환을 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항 자체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니 판단유탈 또는 석명의무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