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실권약관이 있는 매매계약의 해제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김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피상고인
최금복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 선고 86나40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71.12.14. 선고 71다2014 판결; 1980.2.12. 선고 79다203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 수일과 강 정웅 사이의 1981.10.12.자 매매계약은 강 정웅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1982.3.30.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실권약관 및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