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자연인, 법인 불문)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나이트클럽 경영권을 그 건물과 기본시설을 합쳐 소외 최인규가 임차하여 경영하다가 그 임차기간이 만료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 원고가 그것을 경영함이 없이 약간의 시설수리만 한 채 다시 소외 신기휴 등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는 소외 최인규의 사업양수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자연인, 법인 불문)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소외 최인규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