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등취소]
판시사항
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효력 및 그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
나.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판단의 대상이 되는 하자
판결요지
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재결의 신청인은 위법한 다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므로 법원은 그 처분의 위법여부를 가려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 처분의 부당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충남교통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아라리오 산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13. 선고 87구1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충청남도지사의 1987.9.4.자 원판시 재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판시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자동차정류장) 시행인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재결의 신청인인 원고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결의 효력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하자는 행정처분의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하여야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