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납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그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로서 재화를 매입하였더라도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에 이를 공급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누2045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장관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4. 선고 87구8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이 같은법 제36조의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없이 법률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라 하여 원판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