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태료처분취소]
판시사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법상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철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