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태료처분취소]
판시사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법상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철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4. 선고 86구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따라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70.11.30. 선고 70누113 판결, 동 1978.2.28. 선고 78누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전심절차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