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의 각 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영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도봉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8.9.28. 선고 88구65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은 “ 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신고기간내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원고가 1984.1.24. 그 소유의 기본재산인 원판시 부동산을 소외 조연근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간이 훨씬지난 이후인 1988.6.22.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위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