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소정의 등록요건이 연합상표에도 요구되는지 여부
나. 상표 "POP MODE",[그림]
,"Pop mode"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경우, 비록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는 위 법조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POP MODE",[그림], "Pop mode"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위 상표들이 "통속적인, 대중의" 뜻이 있는 영문자 "POP"와 "방법, 양식, 형식"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MODE"로 구성된 것을 직감할 것이고 이로부터 "통속적인 양식, 대중의 양식"등의 뜻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임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위 상표들은 결국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2후3 판결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폽푸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7.4.30. 자 1986항고심판 절 제489,490,49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본원상표들에 대하여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다시 위 법조 소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정당한 조처이고 거기에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원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