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등록상표인 인용상표가 다른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 중의 어느 하나가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표들과 연합상표의 관계에 있는 다른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므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