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사실확인]
판시사항
구 관습법하에서 혼례식만 거행한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식혼주의(법률혼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한 조선민사령 또는 조선호적령 시행전의 구 관습법하에서 혼인신고없이 혼례식만을 거행한 당사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현행 법률혼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혼인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이상 그 혼인관계는 소멸하여 버렸고 현행법상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제3자가 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위 사망한 당사자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식혼주의(법률혼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한 조선민사령 또는 조선호적령 시행전의 구관습법하에서 혼인신고 없이 혼례식만을 거행한 당사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현행 법률혼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혼인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이상 그 혼인관계는 소멸하여 버렸고 현행법상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제3자가 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위 사망한 당사자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청구외 1과 망 청구외 2 간의 혼인신고를 등재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들이 1923.3.3 혼인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의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