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공모의 의의
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타공범자의 죄책
다. 법인세 등 조세포탈범의 죄수결정기준
라.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판결요지
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 나.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다.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나 법인영업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그 포탈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그리고 물품세는 매월분을 익월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포탈범죄는 그 납기마다 각각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한다. 라.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도2317 판결 / 나. 대법원 1987.7.7. 선고 87도945 판결 / 다. 대법원1982.6.22. 선고 87도938 판결 / 라. 대법원 1957.10.25. 선고 4290형상2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제3의 (가) 범죄사실, 즉 피고인이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4주식회사에 부과되는 1973.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금 1,579,640원, 1973.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영업세 금 1,367,926원,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물품세 금 14,352,930원 합계 금 17,300,496원을 그 판시와 같이 포탈한 사실을 확정한다음, 이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소위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개정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73.2.24 법률 제2550호)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1974.12.24 법률 제2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 제2항, 제50조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보면 재판시법이 행위시법보다 형이 경하므로 재판시법에 따르기로 하면서 이를 1죄로 보아 위 죄가 그 판시 다른 죄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충족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당원1982.6.22 선고 82도938 판결) 법인세나 법인영업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그 포탈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그리고 물품세는 매월분을 익월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포탈범죄는 그 납기마다 각각 1개씩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매월분마다 1죄가 성립하는 물품세는 월별 포탈세액도 밝히지 아니한 채 6개월간의 물품세포탈액 합계액에다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 포탈액까지 합하여 그 전부를 1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조세포탈범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부분은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6 등과 공소외 4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탈할 것을 공모하고 1973.9월분 축전지 중 승용차용 매출분 금 8,330,400원 상당에 대한 물품세 금2,499,120원을 포탈한 범죄(원심판시 제3의 (가)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면소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 부분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파기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57.10.25 선고 4290형상29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앞서본 1973.9월분 물품세 금 2,499,120원의 포탈행위(제1심에서 면소된 부분)를 포함한 그 판시 제3의 (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는 이유로 재판시법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율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같은 법 조항을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삼아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이 사건 공소제기당시 시행된 같은 법 제17조(1976.12.22 법률 제2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하면, 공소시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공소제기후에 법률의 개정으로 공소시효기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기간은 공소제기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한편 조세포탈범의 죄수에 있어서 원심판시 제3의 (가) 범죄사실 중 물품세 부분은 매월분마다 1죄가 성립된다 함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1973.9월분 물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인 같은 해 10.31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이를 포탈한 범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1975.11.21 이전에 그 공소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1973.9월분 물품세포탈행위도 1973.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물품세포탈행위 등과 포괄하여 당시 시행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률 조항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기간을 따짐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공소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는 논지부분도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