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0.30. 선고 87노1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으로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