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대출알선에 관하여 약속 또는 수수한 금액중에 포함된 감정비등도 대출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나. 대출알선에 관하여 약속 또는 수수한 금액 가운데는 대출에 따른 감정비, 등기비용 등으로 지출될 성질을 갖는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돈을 대출알선명목으로 약속 또는 교부한 이상 실제로 경비 기타 어떤 용도로 지출하든 이를 불문하고 그 전액이 대출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15. 선고 87노13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등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임이 명백한 은행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대출하여줄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7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를 적용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