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경영부진으로 인한 대금지불기일의 부준수와 임금체불죄책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기일 임금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 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