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업무방해,공갈]
판시사항
채권회수행위에 대하여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을로부터 피해자 갑에 대한 외상대금채권회수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외상대금을 받아 주기 위하여 갑에게 을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갑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 등 겁을 먹게 하여 갑으로 하여금 금원을 을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