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이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하고,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일컫는다 (
당원 1987.5.12 선고 86도16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그가 경영하는 현대전업주식회사가 대림산업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중인 독립기념관 건립공사의 전기공사부분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속의 전기공사 감독자인 원심상피고인 1, 2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보아 달라는 취지로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6차례에 걸쳐 합계 금 9,5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같은 위 김 명성, 김영율과 피고인의 관계, 위 금원을 교부한 취지, 그 회수와 액수, 온라인을 이용한 금원의 교부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청탁은 그것이 묵시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배임증재죄로 처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배임증재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드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방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업을 영업으로 하고자하는 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영업의 종류별로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하고,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면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기준은 따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
위 규칙 제90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제6조 제4, 5호, 제10조 제6호), 배관(제8조), 할로겐화물 소화설비의 배관(제61조), 배선(제63조, 제57조, 제10조 제6호), 비상경보설비의 배선(제98조, 제90조, 제1,5,6호) 등에 관하여 위 각 배관· 전선의 종류, 규격 및 그 설치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배선에 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서 정한 것 외에 위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방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배선 및 배관 등이 일반의 전기시설과는 달리 그 안전도가 더 높은 것을 사용하고 그 설치기준·방법 등을 엄격하게 법정하여 면허를 받은 소방시설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시공케 함으로써 위 소방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때 소방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소방시설이란 위 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배관·배선 등 기타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자동화재탐지기설비·옥내소화전설비·하론소화설비·방송설비 등의 전선관·배관 및 입선공사도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를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현대전업주식회사와 현대원전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가 같다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법인체로서 현대전업주식회사는 전기사업면허를 가지고 전기사업을, 현대원전주식회사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가지고 소방시설공사를 각 경영하여 왔으며 위 현대전업주식회사가 위 대림산업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화재탐지기시설 등의 전선관 배관 및 입선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맺고 그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면 그 공사자는 현대전업주식회사이고, 비록 피고인이 위 양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고 양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일부 겹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공사자가 현대원전주식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