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판시사항
가. 상습범의 일부가 기재된 공소장에 다른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
나.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까지도 미치므로 상습범의 일부가 기재된 공소장에 다른 부분을 추가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