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
다.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명시요부
판결요지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동법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영태, 이성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4.16. 선고 86노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