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가. 사기죄의 성립요건
나. 국민주택선매청약예금증서를 이중으로 양도한 예금주에게 사기죄와 범의를 인정한 예
판결요지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국민주택선매청약예금의 예금주가 이미 갑에게 동 예금증서를 양도하였음에도 위 증서를 분실한 것처럼 은행에 통장 및 인감분실신고를 하여 예금증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위 1차 매매계약사실 및 예금증서의 재발급사실을 숨긴 채 2차로 을에게 다시 양도한 소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6.13 선고 78도721 판결 ,
1983.2.22 선고 82도3139 판결 ,
1985.11.26 선고 85도490 판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21 선고 86노64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2.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인 바( 당원 1985.11.26 선고 85도490; 1983.2.22 선고 82도3139; 1978.6.13 선고 78도721 각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김범열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로 위 황부남에게 기히 청약예금증서를 타인에게 매도하고서도 증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재발급사실을 숨긴 채 매도한 예금증서는, 구통장의 소지자인 공소외 최 경남이 1985.2.1 위 은행에 그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황부석에게 교부한 예금증서는 은행에 회수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필경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