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유익비청구]
판시사항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적용요건
나. 판결경정사유가 원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사용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원심이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점유사용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손해액 역시 잘못 산정한 착오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판결에 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는 판결의 경정사유로 될 수 있을 뿐 원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제1점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들이 당초에는 원심판시의 각 건물을 원고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사용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판시 각 건물사용료 상당의 손해금외에도 위 법조에 의한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판단한 허물은 없지 아니하나 이는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각 사용료 상당손해금을 초과하는 변상금 청구부분을 배척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 허물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므로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김선자가 1984.1.1부터 그 판시 건물을 권원없이 점유사용하다가 1986.2.20 이를 명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간동안의 사용료 상당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년 1개월 20일 모두에 대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24개월 20일분만을 계산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의 위 계산상의 착오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판결에 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의 경정사유로 될 수 있을 뿐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 1979.12.13. 선고 78다21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