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백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은 당원이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다( 1961.11.23. 선고 4294민상70 판결;
1983.2.8. 선고 82다카12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윤영순으로부터 배서양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어음금상환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기재 청구원인에서 소외 윤영순이 1985.8.9.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고 원고는 그 지급기일인 1985.8.10.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이 되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피고는 1심 제2차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소외 윤영순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7차변론기일에 원고앞으로의 배서양도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위 배서양도에 관한 자백을 취소하였는 바,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은 원고가 배서양도 받았다는 1985.8.9. 전인 1985.7.31.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정당한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위 자백취소가 있기 전인 1심 제6차변론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1985.7.29. 배서양도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배서양도일자가 1985.8.9.이라는 선행자백을 먼저 취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만일 원고앞으로의 배서양도일자가 그 주장과 같이 1985.7.29.이라면 위 갑 제1호증의 1기재만 가지고는 원고앞으로의 배서양도사실을 부인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어 피고의 위 자백취소를 뒷받침할 증거가치가 없게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배서양도일자에 관한 선행자백의 취소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즉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