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77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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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은행과 연체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연대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대출규정상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그 거래시마다 그 거래당시에 재직했던 회사의 이사 등의 연대 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그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피상고인

황영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7 선고 86나26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대출규정상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거래당시에 재직했던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왔다면 은행과 이사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그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79.6.13 원고와 소외 회사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포괄적 은행거래약정을 맺음에 있어서 그 회사의 이사인 피고가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그가 1979.10.30 그 이사직을 그만 둔 뒤인 1981.2.16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원고와의 사이에 종전과 같은 포괄적 은행거래약정을 새로이 맺고 피고를 제외한 그 당시의 소외 회사이사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면서 그들만을 위 회사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1981.2.16의 새로운 은행거래약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음을 들어 피고에게 이사건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은 해석이 은행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위배한다고 할 수도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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