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판시사항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명의자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복구등록신청을 거절하면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극 부인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위법하게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위 토지를 체비지로 편입하고 그것이 서울시의 소유로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국가산하 구청은 갑으로부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복구등록신청을 받고 위 토지는 서울시의 소유이고 갑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소유자란 복구등록신청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위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갑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갑과 국가 사이에서 갑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불안은 현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용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9. 선고 86나2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와 같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그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이고 원고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을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불안은 현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원고의 이건 소가 확인이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