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취업 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실수입액 산정기준
나. 잠수부로서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실수익금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가동연한이 50세까지로 인정되는 경우 일실수익액의 산정
판결요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패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보통 건강체의 우리나라 성인남자로서 일반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때까지라 함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인 50세가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일반노동의 가동연한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5년간은 피해자의 주거지였던 도시에서 그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수익금 상당액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잠수부로서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상당일실수익금의 배상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속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이 50세로 밖에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동연한 이후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동안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금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석순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신기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박창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5 선고 86나33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경위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사살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원인에 기여한 각 사고 당사자들의 책임을 비교 교량하여 위 피해자들의 과실을 30%로 판단하여 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실상계의 비율이 과다하다거나 과소하다는 각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잠수부들로서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55세까지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들과 같은 잠수부의 가동연한을 50세로 인정한 후 위 인정에 터잡아 위 피해자들의 사고일로부터 그 각 나이 50세가 끝날 때까지의 잠수부로서의 수익금에 따른 가득일실수익금만을 산정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통 건강체의 우리나라 성인남자로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 때까지라 함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피해자들은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인 50세가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일반노동의 가동연한내인 각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5년간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였던 도시에서 그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수익금 상당액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원고들이 비록 피해자들이 잠수부로서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상당일수익금의 배상을 구하였다하더라도, 그 취지속에는 특단의사정이 없는 한 가령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이 50세로 밖에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동연한 이후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동안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금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피해자들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잠수부로서의 가동능력이 다한 이후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금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